소속번역가 혜택 (1) 경력증명서 발급!

소속번역가 혜택 (1) 경력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번역가를 준비하다보면
프리랜서 번역가 · 소속번역가
차이점이 궁금하고
정확한 비교가 필요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땅한 정보가 없어 답답하셨던 분들을 위해
정보가 적은 소속번역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알아보고 더욱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소속번역가란? 
번역회사 or 번역에이전시에 소속되어 번역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속번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번역회사/번역에이전시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부분 필요자격으로
'번역활동 경력 3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든 3년의 경력을 쌓은 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회사/번역에이전시에서는 번역가 자체가
번역품질과도 직결이 될 뿐더러 일거리 수주에도 영향을 주는만큼
까다로운 조건으로 '경력'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번역가들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곤혹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프리랜서 번역가로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는 직접 영업·PR·번역·서비스·수금을 해야하기 때문에 
오로지 '번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속번역가가 될 경우  영업·PR·공증·서비스·수금과 무관하게 
오로지 '번역'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이 없거나 증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속번역가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번역가직무능력훈련' 입니다.
국내에서 30년된 번역1세대로 자리잡힌 '대한번역개발원'은 
소속번역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 · 학력 · 스펙과 무관하게

국제표준·국가표준의 번역훈련을 받은 사람이면서
객관적인 번역품질 평가를 통해 실무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소속번역가로 위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속번역가가 될 경우 번역회사 대한번역개발원에서는
경력이 하나라도 쌓일 경우 직인이 찍힌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줄 뿐더러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입금과 소속번역가 경력 관리에 
노력을 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소속번역가 혜택을 받기 위해 '번역가직무능력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소속번역가 혜택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
번역가직무능력훈련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위에 이미지를 클릭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번역훈련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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